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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방법: 단계별 완벽 가이드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단계별 완벽 가이드

 

 

“계약서 쓰고 난 후 신고 절차가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신고 절차를 온라인·방문·모바일 세 가지 방법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보세요!

▼ 목차

  1. 1. 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가?
  2. 2.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3. 3. 온라인 신고 방법
  4. 4. 방문 신고 방법
  5. 5. 모바일 신고 방법
  6. 6. 신고 후 확인 및 사후관리
  7. 7. 자주 묻는 질문(FAQ)

 

1. 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가?

  • 의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된 주택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하여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신고를 통해 임차권 등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화되었습니다.

2.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 신고 대상:
    • 계약 기간이 1개월 초과, 보증금 600만 원 이상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상인 모든 주택·건물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
    •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고 방법

  1.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정부24 (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비회원도 신청 가능하지만, 회원 가입 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임대차계약신고 민원 검색
    • 검색창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 후, 해당 민원을 선택합니다.
  3.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4. 신고서 작성
    • 임대인·임차인 정보, 부동산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차임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계약서 사본(PDF 또는 이미지)을 첨부해야 오류 없이 처리됩니다.
  5. 제출 및 확인
    • 모든 정보를 확인한 뒤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출 후에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방문 신고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 신고서 양식 작성
    • 센터에서 비치된 ‘임대차계약신고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부동산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차임 등을 기재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 계약서 사본(원본 미제출 가능), 주민등록증(신분증), 등기부등본(필요 시)을 준비합니다. • 담당 창구에 신고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고 완료 및 확인서 발급
    • 서류 검토 후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 확인서는 확정일자·전세권 설정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모바일 신고 방법

  1. 정부24 모바일 앱 설치
    •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2. 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접속
    • 앱 내 검색창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여 해당 민원으로 이동합니다.
  3.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스마트폰으로 계약서 원본 사진을 촬영하거나 PDF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 부동산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차임 등을 입력합니다.
  4. 제출 후 알림 확인
    • 제출 후에는 문자나 앱 알림으로 신고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고는 이동 중에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6. 신고 후 확인 및 사후관리

  • 신고 확인서 보관
    • 신고 완료 후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신고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 확정일자·전세권 설정 연계
    • 확정일자 부여나 전세권 설정 시 신고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 계약 갱신 시 재신고
    •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했다면, 갱신일 기준 30일 이내에 재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여부 확인
    •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과태료 안내 문자를 받게 되므로 즉시 신고 후 납부 절차를 밟으세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직후 신고를 준비하세요.

Q. 가족 간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예. 부모·자녀, 친척 간 계약이라도 계약 기간 1개월 초과 또는 보증금·차임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신고 후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민센터 또는 관할 구청에서 요청하는 서류(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등)를 요청받은 기한 내에 제출하면 신고가 정상 처리됩니다.

 

맺음말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온라인·방문·모바일 세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계약 체결 후 꼭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이 가이드를 참고해 누락 없이 신고하고, 과태료 걱정 없이 임대차 관계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